공지사항

2024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 자격회복신청 안내

2024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

 

자격회복신청 안내

 

 

가. 대상자: 2024-1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희망자 중 입학시점 기준으로 석사과정 6년,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10년을 초과한 자(단, 휴학기간은 이 기간에서 제외)

    ※ 이전학기에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회복신청 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이번학기에 다시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다시 자격회복을 신청해야 함

  나. 승인절차 및 제출기간

      

구분

내용

기간

학생

신청서 작성 → 지도교수 서명 → 학과 제출

2024.1.12.(금) ~ 1.18.(목)

(자격회복 승인 후)연구등록

재학생 등록기간

학과

신청서 취합 후 대학원교학팀으로 공문 발송

~ 2024.2.1.(목)

대학원교학팀

대학원장 승인에 따른 자격 재부여

2024.2.5.(월) ~ 2.8.(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