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 자격회복신청 안내
- 소프트웨어융합대학교학팀
- 박지원
- 작성일 2024-01-09
- 조회수 170
2024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
자격회복신청 안내
가. 대상자: 2024-1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희망자 중 입학시점 기준으로 석사과정 6년,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10년을 초과한 자(단, 휴학기간은 이 기간에서 제외)
※ 이전학기에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회복신청 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이번학기에 다시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다시 자격회복을 신청해야 함
나. 승인절차 및 제출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