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학기 대학원 수강포기원 및 학점포기원 제출 안내
- 소프트웨어융합대학교학팀
- 박지원
- 작성일 2024-03-19
- 조회수 125
2024-1학기 대학원 수강포기원 및 학점포기원 제출 안내
- 수강포기 및 학점포기 기간
포기기간 | 명단 제출기한 |
2024.3.25.(월) ~ 3.27.(수) | 2024.4.3.(수)까지 |
- 관련 근거(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제21조의3(수강과목 포기) ① 수강신청한 과목을 중도에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수업일수 4분의1선까지 수강신청한 과목을 포기할 수 있다. 제23조의4(학점포기) F학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 학과장이 학점포기를 허가할 수 있다. ① 과목이 폐지되고 대체과목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② 수료예정자가 학과사정으로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재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