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1학기 대학원 수강포기원 및 학점포기원 제출 안내

  • 소프트웨어융합대학교학팀
  • 박지원
  • 작성일 2024-03-19
  • 조회수 125

2024-1학기 대학원 수강포기원 및 학점포기원 제출 안내



- 수강포기 및 학점포기 기간

 

포기기간

명단 제출기한

2024.3.25.() ~ 3.27.()

2024.4.3.()까지



 - 관련 근거(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제21조의3(수강과목 포기) ① 수강신청한 과목을 중도에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수업일수 4분의1선까지 수강신청한 과목을 포기할 수 있다.

제23조의4(학점포기) F학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 학과장이 학점포기를 허가할 수 있다.

① 과목이 폐지되고 대체과목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② 수료예정자가 학과사정으로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재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