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은 매 학기 과목별로 출.결 및 시험 성적 등을 종합평가하며, 그 평어, 점수 및 평점은 아래와 같다.
평어 | 성적 | 평점 |
---|---|---|
A+ | 96 ~100 | 4.5 |
A0 | 91 ~ 95 | 4 |
B+ | 86 ~ 90 | 3.5 |
B0 | 81 ~ 85 | 3 |
C+ | 76 ~ 80 | 2.5 |
C0 | 71 ~ 75 | 2 |
D+ | 66 ~ 70 | 1.5 |
D0 | 60 ~ 65 | 1 |
F | 59점 이하 | 0 |
100점 기준점수 환산점수표
등급 | 평점 |
---|---|
A+ | 96 ~100 |
A0 | 91 ~ 95 |
B+ | 86 ~ 90 |
B0 | 81 ~ 85 |
C+ | 76 ~ 80 |
C0 | 71 ~ 75 |
D+ | 66 ~ 70 |
D0 | 60 ~ 65 |
F | 59점 이하 |
평점의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는 환산점수 구간에서 비례계산법을 적용함.
예) 평점 3.24 → 환산점수 87.4
아래 3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사경고에 처한다. 단, 최종학기 취득 성적이 학사경고에 해당하는 학생이라도 졸업사정에서 졸업이 확정된 학생에게는 학사경고에 처하지 않는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제적한다.
이수한 과목 중 C+이하 성적을 받은 과목을 다시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재수강을 허용한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성적포기를 할 수 있다.
위 규정은 2014학년도까지 취득한 학점에 한하여 2018학년도까지 적용하며,2015학년도 이후 취득학점 또는 2019학년도부터는 학점포기가 불가능함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 제 33조에 의거하여 2018학년도를 마지막으로 학점포기 운영이 종료되었으나 경과조치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학점포기를 운영함.
순번 | 구분 | 승인 가능한 경우 |
---|---|---|
1 | 2014학년도 이전 취득학점 (취득성적과 무관) |
대체과목 없이 폐지된 교과목으로 2018학년도까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점포기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사유 증빙 필요) |
2 | 2015학년도 이후 취득학점 (취득성적과 무관) |
학교의 사정(담당교원 부재로 인한 미개설 등) 으로 재수강 불가능한 교과목의 성적이 F인 경우 |